국민연금을 오래 연체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퇴사하거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지면 지금까지 낸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오래 연체한다고 해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 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가입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래 연체하면 국민연금이 해지될까?
국민연금은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가입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 3개월이었던 체납 기준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가입 종류 | 보험료를 오래 연체하면? |
|---|---|
| 사업장가입자 | 연체만으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음 |
| 지역가입자 | 연체만으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음 |
| 임의가입자 | 6개월 이상 계속 체납 시 자격상실 가능 |
| 임의계속가입자 | 6개월 이상 계속 체납 시 자격상실 가능 |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가입자격이 없어지는 것과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임의가입자가 체납으로 자격을 잃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가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도 해지하고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퇴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행 적금처럼 본인이 원할 때 해지해서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받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 주요 조건 |
|---|---|
|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 등 지급요건 충족 |
|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 국외이주 | 법에서 정한 국외이주 요건 충족 |
| 사망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등 |
따라서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못한 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기간을 더 채울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낸 돈은? 반환일시금 받기 전 확인하세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 후 소득이 없어졌는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보험료를 그냥 연체하기보다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다만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납부예외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가입 상태에 따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전화·우편·팩스 등 |
| 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 납부 면제 |
| 주의할 점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은 공단 안내문을 받은 대상 등 이용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체납 보험료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까?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4세 사이에 받기 시작합니다.
매달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 국민연금 상태는 어디서 확인할까?
국민연금을 오래 연체했거나 퇴사 후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먼저 현재 가입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떤 종류의 국민연금 가입자인지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인지, 납부예외가 가능한지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몇 개월 납부했는지
단, 단순히 연체한 기간을 모두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못 낸 기간 다시 낼 수 있을까? 추납은 최대 119개월
가입 상태나 체납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오래 연체한다고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가입자는 6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가입자격을 잃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반환일시금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연체하기 전에 내 가입 상태를 조회하고 납부예외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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