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내가 하루에 얼마 받는 거지?", "한 달이면 얼마나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면 공식이 나오고, 상한액 하한액이 나오고, 소정급여일수가 나오고… 읽다 보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나서, 월급이 얼마였든 받는 금액이 비슷해지는 구조예요.
계산 공식부터 실제 예시, 소정급여일수 표까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은?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하한액 | 63,104원 | 66,048원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하한액은 최저시급과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0%와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 나와요.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그런데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겼어요.
하한이 상한보다 높으면 제도가 작동이 안 되니까 정부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한액과 상한액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 이 좁은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계산하면?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60% = 1일 실업급여
계산 결과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68,100원, 하한액보다 낮으면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월급과 나이,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예시 ① 월급 450만원인 경우
3개월 총 임금 1,350만원 ÷ 91일 = 148,352원 (1일 평균임금)
148,352원 × 60% = 89,011원 → 상한액 초과 → 68,100원 지급
예시 ② 월급 300만원인 경우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 91일 = 98,901원 (1일 평균임금)
98,901원 × 60% = 59,341원 → 하한액 미달 → 66,048원 지급
예시 ③ 월급 380만원인 경우
3개월 총 임금 1,140만원 ÷ 91일 = 125,275원 (1일 평균임금)
125,275원 × 60% = 75,165원 → 상한액 초과 → 68,100원 지급
세 케이스 모두 결국 66,048원 또는 68,100원이 됩니다.
막연히 "평균임금의 60%니까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수령액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alt="실업급여 계산 예시 3가지 월급별 상한 하한 적용 케이스 카드"
월 수령액과 소정급여일수는?
30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1일 | 월 30일 기준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원 |
월 차이가 6만원 수준입니다.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45세, 가입 기간 4년이라면 소정급여일수 180일에 하한액을 적용하면 총 수령액이 약 1,189만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이 종료되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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