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을 정가에 사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산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때 산 티켓이 암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암표를 판 사람은 2026년 8월 28일부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요.
단순히 처벌만 강화된 게 아니라 암표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8월 28일부터 암표 신고 포상금과 과징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8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월 29일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자동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야만 처벌받았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예매해서 웃돈을 받고 판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가 없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처벌 기준은 이렇습니다.
☑️ 과징금 — 부정판매로 얻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 수익 전액 몰수 또는 추징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30만 원에 팔았다면 판매 금액 30만 원의 최대 50배인 1,500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암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구매 가격 이하 또는 원가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영업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입니다.
암표 어디에서 신고하나?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유선 전화나 이메일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공연 암표 신고
스포츠 암표 신고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암표 신고센터
두 곳 모두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SNS, 공연장 현장 등에서 발견한 암표 거래를 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신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 1단계 — 분야 선택: 공연 또는 스포츠 분야 선택
☑️ 2단계 — 신고자 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 이메일 입력
☑️ 3단계 — 거래 정보 입력: 공연명 또는 경기명, 암표 판매처, 가격 입력
☑️ 4단계 — 증빙 자료 첨부: 판매 게시글 스크린샷, 대화 내용, 거래 금액 캡처 등
신고할 때는
좌석 번호나 예매 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효한 신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 게시글,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실제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신고 포상금 제도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포상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법 시행일인 8월 28일 이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금액이 공표되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포상금 금액은 없습니다.
포상금은 적발된 암표의 규모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실제 적발로 이어져야 하므로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판매 플랫폼도 처벌받나?
이번 법 개정에서 달라진 또 하나의 핵심은 플랫폼 의무화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암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부정거래 확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암표를 파는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암표 때문에 원하는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했거나 웃돈을 주고 산 경험이 있다면 공식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보세요.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발표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포상금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확정 이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