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나요?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매년 현금을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프리랜서라서 해당 안 되겠지."
"알바생도 받을 수 있나?"
"일용직은 근로장려금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알바생도, 프리랜서도, 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버는 소득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신청 시기와 소득 계산 방법이 달라서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계산을 잘못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내 상황에 맞는 근로장려금이 뭔지, 신청조건과 시기, 방법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배우자·자녀·70세 이상 부모 모두 없는 경우)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있는 경우)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대 330만 원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요건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 요건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에 부채가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내 소득의 종류는?
소득 종류를 잘못 파악하면 신청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내 소득의 종류를 파악하는 건 중요해요.
✨근로소득
회사에 다니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간다면 근로소득자입니다.
일용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자를 낸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자입니다.
중요한 건 매출 전체가 소득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활동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왜 소득 종류가 중요하냐면,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바생과 일용직은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알바는 소득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해보세요.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알바 (근로소득)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알바라면 근로소득자입니다.
5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 3.3% 세금을 떼는 알바 (사업소득)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는 알바라면 사업소득자입니다.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3월이나 9월 반기신청은 할 수 없어요.
💡 일용직
날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그날 임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일용직은 근로소득에 해당해서 5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상용 근로자로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도 신청할 수 없어요.
프리랜서 소득 계산방법은?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계산 방법일 거예요.
프리랜서는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매출(수입금액)에 곱해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주요 업종별 조정률
☑️ 인적용역 (강사, 작가, 번역가 등) → 90%
☑️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 60%
☑️ 교육서비스업 → 75%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 70%
☑️ 도매업 → 20%
☑️ 소매업 → 25%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로 연 매출이 2,00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은 2,000만 원 × 90% = 1,800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됩니다.
매출이 꽤 있어도 업종 조정률이 낮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다는 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소득 종류별 신청 가능한 시기입니다.
| 소득 종류 | 정기신청 5월 | 반기신청 9월·3월 |
|---|---|---|
| 근로소득 (4대보험·일용직) | ✅ | ✅ |
| 사업소득 (3.3% 프리랜서·자영업자) | ✅ | ❌ |
| 종교인소득 | ✅ | ❌ |
2026년 신청 일정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2025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신청 상반기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
☑️ 반기신청 하반기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2026년 하반기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못 한 경우)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5%만 받으니 정기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지급 시기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
☑️ 반기신청 하반기 정산 →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은 4가지
☑️ 홈택스 (www.hometax.go.kr) — PC·모바일 모두 가능
☑️ 손택스 앱 — 스마트폰에서 신청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 1566-3636 (평일 9시~18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을 잊어버리는 분이라면 신청할 때 자동신청을 해보세요.
달라지는 2027년 근로장려금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더 넓어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 가구 유형 | 현재 | 2027년부터 |
|---|---|---|
| 단독 | 2,200만 원 | 2,600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 3,700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 5,200만 원 |
✔️ 최대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 가구 유형 | 현재 | 2027년부터 |
|---|---|---|
| 단독 | 165만 원 | 180만 원 |
| 홑벌이 | 285만 원 | 310만 원 |
| 맞벌이 | 330만 원 | 360만 원 |
지금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2027년부터 새로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 소득금액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기준)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