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3.3%만 떼고 4대보험은 안 들어준다고 했나요?
이게 맞는 건지, 불법인 건지, 내가 손해 보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예요.
사장님이 안 들어줘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도 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안 들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알바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알바생도 4대보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핵심 기준은 주 15시간이에요.
한 달에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알바라도, 단기 계약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 구분 | 4대보험 적용 |
|---|---|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의무 가입 |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원칙적으로 제외 |
|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산재보험은 무조건이에요.
주 15시간이 안 돼도 산재보험만큼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시간에 상관없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이틀 단기로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안 들어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안 들어줘도 돼요.
이때는 산재보험만 의무고 나머지는 제외할 수 있어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 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계속 일하게 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들어줘야 해요.
| 상황 | 가입 의무 |
|---|---|
| 주 16시간, 주말 알바 | 의무 가입 |
| 월 70시간, 단기 계약 | 의무 가입 |
| 주 10시간이지만 6개월째 근무 중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 주 10시간, 막 시작한 알바 | 산재보험만 의무 |
3.3%로 처리하는 건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알바생처럼 근로자로 일하는데 3.3%로만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사장님이 안 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해요.
내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게 증명되면 돼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이 증거가 됩니다.
신고 방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고 밀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해요.
보험료 소급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것 자체로 위법이에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Q.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적용됐다면 알바도 해당됩니다.
자진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 수급이 가능해요.
Q. 알바 중에 국민연금이 빠지는 게 맞나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6년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도 납부 대상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인 월 41만 원 기준 최소 18,450원은 내야 해요.
Q.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요?
같이 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4대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직원처럼 고정 급여를 받고 출퇴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자격확인 바로가기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글은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