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3.3%만 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알바 4대보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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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3.3%만 떼고 4대보험은 안 들어준다고 했나요?

이게 맞는 건지, 불법인 건지, 내가 손해 보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예요. 

사장님이 안 들어줘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도 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안 들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알바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알바생도 4대보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핵심 기준은 주 15시간이에요.

한 달에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알바라도, 단기 계약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구분4대보험 적용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무 가입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원칙적으로 제외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무조건이에요.

주 15시간이 안 돼도 산재보험만큼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시간에 상관없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alt="알바 4대보험 적용기준 주15시간월60시간이상의무가입 미만원칙제외 산재보험시간상관없이무조건 인포그래픽 카드"


일용직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이틀 단기로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안 들어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안 들어줘도 돼요.

첫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산재보험만 의무고 나머지는 제외할 수 있어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 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계속 일하게 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lt="알바 4대보험 안들어줘도되는경우 주15시간미만 3개월미만 가족가게 의무인경우 주16시간 월70시간 6개월이상 3.3%근로자위법 인포그래픽 카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들어줘야 해요.

상황가입 의무
주 16시간, 주말 알바의무 가입
월 70시간, 단기 계약의무 가입
주 10시간이지만 6개월째 근무 중고용보험 가입 대상
주 10시간, 막 시작한 알바산재보험만 의무

3.3%로 처리하는 건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알바생처럼 근로자로 일하는데 3.3%로만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사장님이 안 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해요.

내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게 증명되면 돼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이 증거가 됩니다.


신고 방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고 밀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해요. 

보험료 소급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alt="알바 4대보험 미가입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노동부1350 신고후사업주과태료소급납부 신고자보호 인포그래픽 카드"


신고하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것 자체로 위법이에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Q.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적용됐다면 알바도 해당됩니다.

자진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 수급이 가능해요.


Q. 알바 중에 국민연금이 빠지는 게 맞나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6년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도 납부 대상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인 월 41만 원 기준 최소 18,450원은 내야 해요.


Q.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요?

같이 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4대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직원처럼 고정 급여를 받고 출퇴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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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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