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급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차라리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이 인상되면서 임금피크제 이후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임금피크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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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58세 전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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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임금이 기존의 60% 수준까지 줄어드는 사례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퇴사는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사는 비자발적 퇴직일까?
✔ 인정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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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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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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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희망퇴직 형태의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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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 이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실업급여 금액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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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액: 68,100원
(2025년 66,000원 → 인상)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80% 반영, 2025년 64,192원 → 인상)
🔹 월 수령액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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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8만 원 ~ 204만 원 수준
📌 임금피크제로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하한액 제도 덕분에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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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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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희망퇴직,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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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정당한 사유
② 피보험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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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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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요
③ 적극적인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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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구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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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 증빙
🔥65세 이후 실업급여, 꼭 주의하세요
❌ 하지만 65세 이후 새로 채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링크)
임금피크제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고용24 구직 등록
✔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 3단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고 싶다면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 퇴사가 반드시 손해는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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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크게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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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은 그대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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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노후 준비가 불안하다면
👉 실업급여를 활용한 이직 준비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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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보통 55~58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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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폭 감소 후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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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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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6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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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약 20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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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실업급여는 65세 이전 입사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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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즉시 워크넷 + 고용보험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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