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재테크에 좋다고 해서, 은행보다 이율이 높다고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망보험이었다면, 그건 잘못된 설명을 들은 겁니다.
잘못된 설명으로 판매한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하고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보험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는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합니다.
종신보험이란?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돈을 주는 보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죽어야 가족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름 그대로 종신(終身), 즉 죽을 때까지 보장이 유지되는 사망보험입니다.
저축이 아닙니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그러니까 보험을 끊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거나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연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받는 돈이 적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에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을 만큼, 잘못된 목적으로 판매되는 일이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잘못된 설명일까?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해요"
"은행보다 이율 높고 이자 고정돼요"
"재테크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케이크 만들기·두쫀쿠 만들기 같은 무료 원데이 클래스에서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사내 재테크 교육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며, 녹취·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확인돼 계약이 취소되고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증거가 핵심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안내 자료
✔️ 행사 참석 증빙
취소 절차는?
1단계 — 가입한 보험사에 취소 요청
2단계 —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보험사에서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 사이트(fss.or.kr)에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우편·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 02-3145-5776 (생명보험민원팀)으로 하면 됩니다.
3단계 — 금융분쟁조정 신청
금감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4단계 — 법원 소송
위의 3단계까지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때는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때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꺼내보세요.
잘못된 설명이 담겨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민원 신청 → fss.or.kr
전화 문의 → ☎ 1332 (금감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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