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은 반드시 7일로 정해져 있을까요? 

변경 가능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빠르게 근로기준법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일주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7일로 한다.



이처럼 일주일은 반드시 7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고용주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일주일의 변경은 불가능한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일주일"의 기준은 고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 강행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은 7일"이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우리 회사에서는 일주일을 6일로 정하겠다"고 선언해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휴일 및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

  • 휴일 보장: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계산: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사례 분석

일주일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권리 침해
  • 법적 제재
  • 근로 환경 악화

결론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은 반드시 7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의 협의나 내부 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전